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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공제, 절감방법, 주의사항 총정리
증여란?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거나 증가시켜주는 행위입니다. 참고로 상속은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여와는 다릅니다. 예시) 로또 당첨금을 형제에게 주는 것은 증여 예시)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성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증여가 아닌 '소득'이므로 소득세 납부 비과세 증여재산 - 학자금, 장학금, 축하금, 부의금, 혼수용품, 생활비 등 ※ 주의 : 이체 시 메모기록에 용도를 밝혀놓아야 나중에 소명할 수 있음 증여재산공제1. 배우자에게 : 6억원 2. 직계존속(할아버지, 할머니, 어머니, 아버지)에게 : 5천만원 3. 직계비속(아들, 딸, 손녀, 자녀)에게 : 5천만원(미성년자는 2천만원) 4. 기타 친족(며느리, 사위, 형제자매)에게 : 1천만원 ※ 직계존속 : 아버지, 어머니, 할머니, 할..
2023. 2. 9. 11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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